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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사고원인 규명 강화
등록일 : 2026.06.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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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열차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열차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는 설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등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설치 기준을 바꿨습니다.
먼저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습니다.
영상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8시간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삭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CCTV 운영 과정에서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와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도 추진합니다.
특히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철도 안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 기간 동안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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