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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대상 5곳 추가`
등록일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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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대상 지역으로 5곳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노인 9천명이 노인수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구 남구와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총 13개 지역의 노인 9천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범지역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심사를 거친 후 요양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인정된 노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선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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