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외면한 보도
등록일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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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는 올해 보유세수 전망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 가운데 일부만을 뽑아내 진의와는 거리가 먼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동아일보는 권오규 부총리가 15일 `올해 보유세수 전망`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강남 주민들이 세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될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에서도 `서울 강남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싼 집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사만 놓고 보면, 권 부총리가 서울 강남주민에게 이사를 권유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일 브리핑 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보유세가 오른 데다 양도세마저 높아 집을 선뜻 팔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 부총리는 `서울 강남 거주자가 비슷한 규모의 분당지역으로 집을 옮기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굳이 강남에 살면서 양도세를 낮춰 달라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높여달라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 하나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시가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과 비교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도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러서야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0.83%로 현재의 일본 수준에 겨우 근접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보인 `강남주민 이사 가라`는 말꼬리 잡기 식의 보도태도는 정부정책 때리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가격에 상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납세대상 인원이라던가 납세대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일부 언론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 가운데 일부만을 뽑아내 진의와는 거리가 먼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동아일보는 권오규 부총리가 15일 `올해 보유세수 전망`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강남 주민들이 세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될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에서도 `서울 강남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싼 집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사만 놓고 보면, 권 부총리가 서울 강남주민에게 이사를 권유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일 브리핑 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보유세가 오른 데다 양도세마저 높아 집을 선뜻 팔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 부총리는 `서울 강남 거주자가 비슷한 규모의 분당지역으로 집을 옮기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굳이 강남에 살면서 양도세를 낮춰 달라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높여달라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 하나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시가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과 비교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도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러서야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0.83%로 현재의 일본 수준에 겨우 근접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보인 `강남주민 이사 가라`는 말꼬리 잡기 식의 보도태도는 정부정책 때리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가격에 상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납세대상 인원이라던가 납세대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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