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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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
1. 금융위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 대상에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포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 라는데요, 그도 그럴듯이,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죠.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가운데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관심인데요,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과 야간 알림 제한, 플랫폼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SNS는 소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활용될 경우, 공개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마구 퍼져 겉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들에게 40~6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못 갚으면, 해당사실을 SNS에 유포하는 악질 추심 행태를 벌여왔는데요, 이들은 SNS 계정 5개를 만들어, 여기에 채무자가 차용증을 든 채 서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고, 불륜과 도박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SNS에 채무자의 얼굴, 대부이용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부 계약을 할 때,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입증 증거를 맨 처음 제출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는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면,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특정회사나 총수 일가 등에서 일어나는 부당 지원,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때만 포상률 판단 기준이 인정됐지만,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 즉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
1. 금융위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 대상에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포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 라는데요, 그도 그럴듯이,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죠.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가운데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관심인데요,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과 야간 알림 제한, 플랫폼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SNS는 소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활용될 경우, 공개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마구 퍼져 겉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들에게 40~6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못 갚으면, 해당사실을 SNS에 유포하는 악질 추심 행태를 벌여왔는데요, 이들은 SNS 계정 5개를 만들어, 여기에 채무자가 차용증을 든 채 서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고, 불륜과 도박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SNS에 채무자의 얼굴, 대부이용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부 계약을 할 때,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입증 증거를 맨 처음 제출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는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면,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특정회사나 총수 일가 등에서 일어나는 부당 지원,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때만 포상률 판단 기준이 인정됐지만,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 즉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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