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등록일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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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지난 12일부터 석 달 동안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경찰청장과 교육부총리, 국가청소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운영에 대한 합동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가해학생의 자진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코너를 신설하고, 학교 폭력이 빈발한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경찰청장과 교육부총리, 국가청소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운영에 대한 합동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가해학생의 자진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코너를 신설하고, 학교 폭력이 빈발한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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