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6.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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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정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이용이 급증한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가,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최동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동일 /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차현주 앵커>
정부가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우선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동일 과장>
작년에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국민분들께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확산 중인데요, 가입은 편하게 하더라도, 구독 해지 등 관리는 어려운 문제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독 외에도 여가·문화 서비스 등 국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넷플릭스를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이 매년 구독 서비스에 약 50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서비스마다 가입 경로,결제 방법이 다르다보니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독 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9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고객센터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고, 구독 계약 내용을 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 동의 없이 바꾸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도 개선되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가입할 때는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했어도, 해지 할 땐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든지 특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먼저 사업자들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등 법 집행도 엄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할 예정이구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임보라 앵커>
한국 가전 시장에서도 구독경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전제품도 구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전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동일 과장>
네, 현재는 정수기, 비데, 침대 등 7개 제품에 한해서만 사업자들에게 구독 전기간에 걸친 모든 비용의 합계를 표시·광고할 의무가 있고, 대표적 생활가전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러한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 정도만 알고 계약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구독 계약 총비용의 합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가전 구독 서비스 방식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있다고요?
최동일 과장>
일정기간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가전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유형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구독기간이 4년인데 종료 몇개월 전에 갑자기 제품은 고장나고 필요한 부품이 단종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거죠.
소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고 서비스를 계속 구독했던건데, 사업자가 수리를 할 수 없으니 소유권 이전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을 수거해가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겠죠.
임보라 앵커>
도로에 나가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요?
최동일 과장>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전체 차량 가격의 40%를 차지해서,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비자들의 전기차 초기 구입비 부담을 낮춰드릴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구독(리스)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올 10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배터리 리스 모델을 2,000대 판매할 예정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서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비아파트나 원룸, 빌라 시장에서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약해 불투명하게 고정 관리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했던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제도가 미흡해서 임대료가 관리비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 빌라·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종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또 임차인이 관리비 중에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경비비 등이 포함된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를 확인·설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을 갈 때 이동 수단이나 숙박과 관련해서도 편의를 높였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농어촌 관련 숙박과 교통 서비스에 편의성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숙박 서비스에 있어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민박 서비스 출현을 지원합니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민박 운영을 허용하다보니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법인의 경우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통에 있어서도 농어촌과 입주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DRT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산합니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심야나 새벽 같은 이동이 어려운 시간대에 무인 DRT 운행개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이란 상황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예고 없이 항공권이 취소돼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되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저희 같은 일반소비자는 항공권 예매한걸 직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공사는 사전예고 없이 항공편을 취소해도 운임만 환불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서 몇달전부터 계획해둔 휴가 계획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가기에 예약한 현지 숙소, 투어, 렌터카 등도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되고 휴가 일정도 재조정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 훈령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당장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동일 과장>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경우, 뒷산에 묻는 건 불법이고, 그렇다고 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도 곤란해서 화장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화장시설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광주에는 1곳씩 있고, 대전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시설도 금지 되어있고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가구 집을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지방정부와 협의된 장소에서 화장 후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또 공연·스포츠 경기를 보러갔는데 스크린,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시야 제한석에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매 단계에서부터 해당 좌석의 시야제한석 여부를 알고 소비자가 티켓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별·스포츠 종목별로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 제한석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도 국민 일상의 편의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동일 과장>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이용이 급증한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가,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최동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동일 /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차현주 앵커>
정부가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우선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동일 과장>
작년에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국민분들께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확산 중인데요, 가입은 편하게 하더라도, 구독 해지 등 관리는 어려운 문제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독 외에도 여가·문화 서비스 등 국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넷플릭스를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이 매년 구독 서비스에 약 50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서비스마다 가입 경로,결제 방법이 다르다보니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독 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9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고객센터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고, 구독 계약 내용을 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 동의 없이 바꾸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도 개선되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가입할 때는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했어도, 해지 할 땐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든지 특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먼저 사업자들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등 법 집행도 엄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할 예정이구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임보라 앵커>
한국 가전 시장에서도 구독경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전제품도 구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전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동일 과장>
네, 현재는 정수기, 비데, 침대 등 7개 제품에 한해서만 사업자들에게 구독 전기간에 걸친 모든 비용의 합계를 표시·광고할 의무가 있고, 대표적 생활가전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러한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 정도만 알고 계약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구독 계약 총비용의 합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가전 구독 서비스 방식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있다고요?
최동일 과장>
일정기간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가전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유형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구독기간이 4년인데 종료 몇개월 전에 갑자기 제품은 고장나고 필요한 부품이 단종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거죠.
소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고 서비스를 계속 구독했던건데, 사업자가 수리를 할 수 없으니 소유권 이전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을 수거해가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겠죠.
임보라 앵커>
도로에 나가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요?
최동일 과장>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전체 차량 가격의 40%를 차지해서,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비자들의 전기차 초기 구입비 부담을 낮춰드릴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구독(리스)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올 10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배터리 리스 모델을 2,000대 판매할 예정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서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비아파트나 원룸, 빌라 시장에서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약해 불투명하게 고정 관리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했던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제도가 미흡해서 임대료가 관리비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 빌라·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종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또 임차인이 관리비 중에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경비비 등이 포함된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를 확인·설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을 갈 때 이동 수단이나 숙박과 관련해서도 편의를 높였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농어촌 관련 숙박과 교통 서비스에 편의성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숙박 서비스에 있어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민박 서비스 출현을 지원합니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민박 운영을 허용하다보니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법인의 경우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통에 있어서도 농어촌과 입주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DRT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산합니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심야나 새벽 같은 이동이 어려운 시간대에 무인 DRT 운행개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이란 상황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예고 없이 항공권이 취소돼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되었다고요?
최동일 과장>
네, 저희 같은 일반소비자는 항공권 예매한걸 직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공사는 사전예고 없이 항공편을 취소해도 운임만 환불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서 몇달전부터 계획해둔 휴가 계획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가기에 예약한 현지 숙소, 투어, 렌터카 등도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되고 휴가 일정도 재조정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 훈령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당장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동일 과장>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경우, 뒷산에 묻는 건 불법이고, 그렇다고 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도 곤란해서 화장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화장시설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광주에는 1곳씩 있고, 대전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시설도 금지 되어있고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가구 집을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지방정부와 협의된 장소에서 화장 후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또 공연·스포츠 경기를 보러갔는데 스크린,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시야 제한석에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매 단계에서부터 해당 좌석의 시야제한석 여부를 알고 소비자가 티켓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별·스포츠 종목별로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 제한석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도 국민 일상의 편의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동일 과장>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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