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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의 시작
등록일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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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보유세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곧 조세형평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당연한 이 원칙이 지켜지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나치게 낮게 메겨진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는 노력은 역대 정부 내내 시도됐습니다.

5공화국 시절인 86년 1월, 당시 내무부는 전국 건물의 평균 과세시가표준액을 3.4% 인상하고 건물 크기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적용키로 결정합니다.

세금이 너무 적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지주의 거센 반발 속에 그 해 5월 정석모 내무부 장관은 재산세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맙니다.

기득권 앞에 조세형평의 원칙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토지과표를 60%까지 올리겠다는 6공화국의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도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 부동산을 갖고 있는게 고통이 되게 하겠다던 문민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모두 소리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됩니다.

부동산 세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던 국민의 정부 역시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와 여론의 반발에 뒤섞여 이를 중도 포기합니다.

지역차등 없이 면적과 신축연도로만 세금을 부과하던 당시의 보유세 사례를 살펴보면 이 방식이 얼마만큼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세인 강남 대치동 26평형 아파트와 경남 창원시의 57평 아파트, 그러나 면적이 넓고 새 아파트란 이유로 세금은 7만원과 51만원으로 7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3억원이 넘는 강남아파트의 보유세는 2천cc승용차의 40만원 의 5/1 수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역시 세금폭탄으로 매도됩니다.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첩첩산중을 넘어온 보유세의 마지막 등반이 시작되는 12월1일 D데이를 앞두고 국세청의 분위기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지난 12월 15일 종부세 납세 신고율 최종 집계 수치는 98.2%.

폭탄이라던 종부세는 국민 100명중 98명 이상의 동참 속에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갖은 만큼 더 낸다는 시장경제의 평범한 원칙은 해를 거듭할수록 현실화 됩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추가부담이 없어 불로소득의 대명사가 돼 버린 부동산 양도소득의 환수시스템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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