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국세청, `분양권 불법거래` 강력차단
등록일 : 2007.03.15
미니플레이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인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최근 송도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을 선정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을 보면, 송도 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가 32명,경기도 오포지역 등에서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등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불법거래 사례를 보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송도 신도시에서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복등기 수법 사례를 보면,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상태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 전매제한이 끝나면 당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밖에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척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법인자금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해 임야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의 탈루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론 돈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확보하는, 이른바 `양도담보부 계약` 형식으로 위장한 새 불법거래 방식도 찾아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책과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 관련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