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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공급지 점검···위법 의심행위 457건 적발
등록일 : 2026.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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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4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돌려쓰는 등 다양한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집중 들여다본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457건이 포착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서울 노원구 일대와 용산구, 동대문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등에서 이뤄진 거래 1천72건으로, 법인 명의 매수나 외지인 거래, 단기간 반복 매매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은 거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이나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활용한 탈세 의심이 178건에 이어 대출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한 법인이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 2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잇달아 사들인 뒤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성남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4억 원의 명도비를 거래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했습니다.
용산의 한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돌려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탈세 여부와 대출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 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매매 가격과 외지인 거래도 점검 대상 오를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등의 이상 거래도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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