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업, `교통정리`
등록일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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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 부처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해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사 기능의 사회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며, 사업의 중복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비슷한 서비스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가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과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춘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이 중증이면 두 사업은 수혜 대상이 동일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주관하는 복지서비스가 서로 부딪힐 때는 일선 행정기관 차원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역할 강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민간도 단순한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재원부담과 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정부의 보완 역할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위스타트 프로그램`.
지난 2004년 민간 단체 중심으로 저소득층아동 발달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위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자체 예산의 도움을 받아 종합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실비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간단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 민간 역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사 기능의 사회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며, 사업의 중복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비슷한 서비스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가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과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춘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이 중증이면 두 사업은 수혜 대상이 동일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주관하는 복지서비스가 서로 부딪힐 때는 일선 행정기관 차원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역할 강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민간도 단순한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재원부담과 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정부의 보완 역할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위스타트 프로그램`.
지난 2004년 민간 단체 중심으로 저소득층아동 발달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위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자체 예산의 도움을 받아 종합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실비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간단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 민간 역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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