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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등록일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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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해 정착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 없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합니다.

이현주 기자>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한국에 체류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 자격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후 2년 동안은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국가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는 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무료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검진종목은 간기능과 당뇨 등 총 9가지로,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송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보건소 36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무료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검진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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