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쟁 121% 급증···입점업체 피해 주의
등록일 : 2026.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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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품 의심이나 반품 처리, 광고비 청구 과정에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모두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급증했습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에서 올 상반기 28.3%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전체의 73.5%인 325건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제3자의 제보나 시스템 검증에 따른 플랫폼의 일방적인 '판매자 계정 정지'입니다.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단순 연관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진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팀장
"누적된다거나 플랫폼이 판단한 중한 형태의 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하면 그 계정을 영구 정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판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입점업체) 타격이 크겠죠."
소비자가 상품을 반송하지 않았는데도 플랫폼이 환불을 진행하거나, 멀쩡한 상품인데도 하자를 이유로 환불 처리됐을 때,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반품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무료 지원 프로모션 뒤 사전 안내 없이 유료로 전환돼 고액의 광고비가 청구되는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정원은 정품 입증 자료와 유통 경로 내역을 상시 보관해야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품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고, 실행 중인 광고 현황도 수시로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품 의심이나 반품 처리, 광고비 청구 과정에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모두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급증했습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에서 올 상반기 28.3%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전체의 73.5%인 325건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제3자의 제보나 시스템 검증에 따른 플랫폼의 일방적인 '판매자 계정 정지'입니다.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단순 연관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진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팀장
"누적된다거나 플랫폼이 판단한 중한 형태의 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하면 그 계정을 영구 정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판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입점업체) 타격이 크겠죠."
소비자가 상품을 반송하지 않았는데도 플랫폼이 환불을 진행하거나, 멀쩡한 상품인데도 하자를 이유로 환불 처리됐을 때,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반품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무료 지원 프로모션 뒤 사전 안내 없이 유료로 전환돼 고액의 광고비가 청구되는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정원은 정품 입증 자료와 유통 경로 내역을 상시 보관해야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품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고, 실행 중인 광고 현황도 수시로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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