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국내투자 전액 비과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록일 : 2026.08.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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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반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생산적금융 ISA는 그게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천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셋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부부에게 가중했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반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생산적금융 ISA는 그게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천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셋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부부에게 가중했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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