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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국내투자 전액 비과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록일 : 2026.08.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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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반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생산적금융 ISA는 그게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천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셋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부부에게 가중했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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