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용 보세구역 올해 안에 시행
등록일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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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에 수출되는 물품을 만드는 공장 등에 대해 완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FTA용 보세구역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아세안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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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아세안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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