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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등록일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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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인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Q>오전 브리핑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세무대책이 발표됐죠?

A>네, 최근 송도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는 향후 거래관계가 명백해질 때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송도 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가 32명, 경기도 오포지역 등에서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등입니다.

Q>그렇다면 그 동안 분양권 불법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인가요?

A>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불법거래 사례를 보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송도 신도시에서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복등기 수법을 통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미등기 상태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 전매제한이 끝나면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밖에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척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법인자금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해 임야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의 탈루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론 돈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확보하는, 이른바 `양도담보부 계약`이라는 새로운 불법거래 방식을 찾아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와는 달리 통보만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분양권 무효처리 등 법에서 정한대로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끝까지 사후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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