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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검사 기준 마련···배터리 진단정보 강화
등록일 : 2026.08.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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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배터리 등 주요 장치가 다르지만 자동차 검사 기준은 같은 틀 안에서 적용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에 맞춰 검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기준이 바뀝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리나 기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겉으로는 차량 상태가 멀쩡해 보여도 배터리 내부의 상태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진단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에 맞춰 자동차 검사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기준은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가 같은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에 맞춰 검사 항목을 분리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연료장치 등을 중심으로 24개 항목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배터리 등을 포함한 21개 항목을 검사하는 식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도 구체화 됩니다.
최대, 최소 셀 전압과 배터리의 성능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바퀴 이탈 사고에 대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겨집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를 처음 판매한 뒤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시작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차가 출시된 뒤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진단정보 제공이 늦어져 검사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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