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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최대 3년 추진
등록일 : 2026.08.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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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혼 뒤에 아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법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1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3년 이하로 세 배 높이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형사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Q. 양육비 지급, 법적 의무와 산정 기준은?
Q.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처벌 강화 수위는?
Q. 처벌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 단축 배경은?
Q. 최근 심의위 제재 규모와 최다 체무액 실태는?
Q. 출입국 자료 조회 대상 확대···재산 은닉 차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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