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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적극 해결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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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고충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오고 있지만, 이같은 도움이 잘 미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2만5천여명.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44%인 17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어도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보호소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정부기관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고충이 확인될 경우 고충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하고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선 조치 후 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때 체불임금청산 등 고충처리가 완료된 뒤에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보호 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 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보호 외국인 등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고충사항 처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도 권리를 침해받으면 신속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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