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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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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내일부터 21일간 사전열람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이전에 소유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사전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태 기자>

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여기에 12월에 내게 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가 바로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재산세 이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반갑지만, 오르는 만큼 세금도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 집값이 4% 오른 지난 2005년 140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지난해는 11.6%나 집값이 상승해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가격을 열람한 뒤 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까지 마치게 되면 오는 4월 30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인터넷으로 제출한 경우엔 인터넷으로, 우편이나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엔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콜센터로도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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