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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한시적 허용`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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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일 국무회에서는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올해 말까지만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공장 증설은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의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인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바다와 바닷가, 간척지 등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개발규모와 매립하는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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