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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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의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2일까지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와 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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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의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2일까지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와 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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