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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銀 매각` 적정조치 마련 촉구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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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황과 경제상황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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