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이익되면 체결
등록일 : 2007.03.13
미니플레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 있는지 철저하게 따진 뒤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Q>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철저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속히 절차 안에 하면 좋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일 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 FTA가 대외 경제 신인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13일 국무회의에선 수도권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