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되면 체결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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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 있는지 철저하게 따진 뒤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Q>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철저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속히 절차 안에 하면 좋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일 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 FTA가 대외 경제 신인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13일 국무회의에선 수도권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중 기자>
Q>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철저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속히 절차 안에 하면 좋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일 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 FTA가 대외 경제 신인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13일 국무회의에선 수도권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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