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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안전하게, 주거비는 낮게!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클릭K+]
등록일 : 2026.09.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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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아닐까 싶은데요.
집주인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맡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심신탁'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 기구에 맡겨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기존 전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데요.
'안심 신탁'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함께 계약을 맺고요.
세입자는 안정화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보증금을 맡깁니다.
안정화기구는 맡겨진 전세금을 운용하고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관리하던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운용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해 공실이 생기더라도 최대 두 달까지는 약정된 수익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 원,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주택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 운용 수익으로 매달 약 7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3억 원,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볼까요?
기존에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 신탁을 이용해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금의 80%를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하면, 매달 내는 이자가 약 53만 원으로 월세보다 2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안심 신탁을 이용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과 전세 대출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하는데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뒤 사업 참여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월세 부담은 덜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이번 시범 사업은 9월 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은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데 든든한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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