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현장기자의 세금이야기
등록일 : 2007.03.13
미니플레이
헌법 제38조에 납세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국세청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국세청은 지난 6일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와 함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자>

‘귀하는 세무조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헌장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가 진행 될 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난 97년 7월에 제정·시행된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일부 개정됐고, 그 취지에 맞도록 헌장도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납세자들의 `조사연기 신청 시 통지받을 권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그리고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등입니다.

기존의 헌장에서는 조사연기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지만, 개정 헌장에서는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조사 연기와 신청,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에 통지받을 권리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기존 헌장의 뼈대인 1조 3조항과 함께 세금부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갖게 되는 권한을 명확화함에 따라 親납세자적 색채가 강한 실질적 `권리헌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낭독한 ‘국세공무원의 다짐’은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점에서,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해 따뜻한 세정을 추구하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 개정 선포된 납세자권리헌장이 선진세정문화 조성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다짐처럼 국민 존중의 초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