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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안내 불응법인 조사대상 조기선정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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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신고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개별 신고안내를 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법인세신고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불성실신고혐의에 대한 조기검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신속히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조사대상 조기선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조기선정 규모를 확대해,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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