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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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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에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케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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