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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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사고 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됐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등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8000만원에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2억9500만원 이지만 기준 시가 양도차익은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거래가 양도세는 기준시과에 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지출했던 증빙자료를 보관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가 종합부동산 과세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납세자들에게 양도세 신고기한 전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양도 소득세를 포탈할 경우 사법당국에 의해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납세자가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빠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로 설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됐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등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8000만원에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2억9500만원 이지만 기준 시가 양도차익은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거래가 양도세는 기준시과에 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지출했던 증빙자료를 보관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가 종합부동산 과세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납세자들에게 양도세 신고기한 전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양도 소득세를 포탈할 경우 사법당국에 의해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납세자가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빠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로 설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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