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5천468억 규모 적발
등록일 : 2026.09.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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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관세청이 민생물가에 영향을 주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 약 7개월간 관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5천468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유경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단속했습니다.
21개 수입업체 대상 조사 결과, 10개 업체에서 총 5천468억 원 규모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을 장기 비축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가격의 2배 수준으로 유통되게 한 겁니다.
관세청은 292톤 규모를 적발하고, 39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보세구역에 비축된 설탕입니다. 이곳에 반입된 할당관세 품목은 신속한 시중 유통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긴 불법비축 물품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습니다.
이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바지업체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C사는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반영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장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 품목의 주무부처 장관이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관세청이 민생물가에 영향을 주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 약 7개월간 관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5천468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유경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단속했습니다.
21개 수입업체 대상 조사 결과, 10개 업체에서 총 5천468억 원 규모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을 장기 비축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가격의 2배 수준으로 유통되게 한 겁니다.
관세청은 292톤 규모를 적발하고, 39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보세구역에 비축된 설탕입니다. 이곳에 반입된 할당관세 품목은 신속한 시중 유통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긴 불법비축 물품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습니다.
이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바지업체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C사는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반영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장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 품목의 주무부처 장관이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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