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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 그만`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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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의 집중 단속과 이에 따른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나 피해로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위와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오는 6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차원의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거나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관련된 가해.피해 학생 모두입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교사, 부모가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로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번이나 182, 112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나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그리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경찰청 등에서 다양한 선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이나 여경 등 서포터에 의해 철저히 보호돼 2차 피해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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