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지원 확대`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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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많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 89종에서 올해 98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안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반스 증후군 환자 등이 새롭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간병비용이 많이 드는 근육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등 5가지 질병에 대한 간병비 지원액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과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고 지원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 89종에서 올해 98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안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반스 증후군 환자 등이 새롭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간병비용이 많이 드는 근육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등 5가지 질병에 대한 간병비 지원액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과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고 지원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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