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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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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달 말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즉 이중계약서 작성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실제로는 10억원에 집을 샀으면서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2억원을 낮춰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다시 12억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는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4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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