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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등록일 : 2026.09.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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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말이었던 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도 2년을 더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줬습니다.
세입자를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청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는데, 이번 조치로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1회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숨통을 틔울 수 있겠지만 공급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당장 이동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공급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에 첫 유예를 신청한 뒤 계약까지 갱신하면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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