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피스텔 2채이상 분양 적발 방침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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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청약과열 양상이 벌어진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이른바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오피스텔 분양에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더라도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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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송도 오피스텔 분양에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더라도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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