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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길 통행료 '0원'···'4세·7세 고시' 금지
등록일 : 2026.09.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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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은 금지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강재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재이 기자>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단말기를 켜고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서 국민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9건과 대통령령안 31건 등 모두 10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이 금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필기와 구술, 실기와 면접뿐 아니라 다른 시험 결과나 성적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뒤 교육에 필요한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배상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합니다.
배상 절차를 전담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치료비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과 중ㆍ고교 지정입학 등 교육지원도 새로 도입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개편된 제도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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