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관련 담화문
등록일 : 2007.03.12
미니플레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법무,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운영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자진신고 접수와 함께 가해학생은 집중단속을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Q>12일 발표한 학교폭력 담화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부처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장난이 아닌 폭력이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차원의 자진신고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Q>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학교 폭력 신고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거나 그 외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나 교사, 부모가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번이나 182, 112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나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에서도 신고를 받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경찰청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이나 여경 등 서포터를 지정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중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Q>이 밖에도 새로운 신고방법과 선도 방안도 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폭력을 동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전송해 신고할수 있도록 폰투웹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신고기간에 확인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도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자진신고 접수와 함께 가해학생은 집중단속을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Q>12일 발표한 학교폭력 담화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부처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장난이 아닌 폭력이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차원의 자진신고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Q>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학교 폭력 신고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거나 그 외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나 교사, 부모가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번이나 182, 112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나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에서도 신고를 받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경찰청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이나 여경 등 서포터를 지정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중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Q>이 밖에도 새로운 신고방법과 선도 방안도 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폭력을 동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전송해 신고할수 있도록 폰투웹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신고기간에 확인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도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297회) 클립영상
- 고위급서 `타결 기대` 28:21
- 일반 쟁점 `속속타결` 28:21
- 국민 60% 한미FTA 찬성 28:21
-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장수여 28:21
-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관련 담화문 28:21
- 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28:21
- 해외언론에 `세일즈` 28:21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28:21
-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공모 28:21
- 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28:21
- `말 안해도` 발급 28:21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28:21
- 3대 주방,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28:21
- 몸집,`줄인다` 28:21
- 병사 개인물품 현금으로 직접 구매 28:21
- 재래시장의 대변신 `방학동 도깨비시장`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