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관련 담화문
등록일 : 2007.03.12
미니플레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법무,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운영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자진신고 접수와 함께 가해학생은 집중단속을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Q>12일 발표한 학교폭력 담화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부처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장난이 아닌 폭력이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차원의 자진신고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Q>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학교 폭력 신고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거나 그 외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나 교사, 부모가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번이나 182, 112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나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에서도 신고를 받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경찰청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이나 여경 등 서포터를 지정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중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Q>이 밖에도 새로운 신고방법과 선도 방안도 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폭력을 동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전송해 신고할수 있도록 폰투웹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신고기간에 확인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도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