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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AI 시범 활용
등록일 : 2026.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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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오래된 소득자료를 제외해 수급자들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도 조사 과정에 시범적으로 활용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살펴보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조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토대로 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수급자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함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도 보충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료 반영 시점이 늦어 이미 중단된 소득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수급자가 현재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와 연계해 인공지능도 시범 활용됩니다.
이의신청 때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 등의 패턴을 분석하고, 수급자 관련 참고자료를 한눈에 조회하거나,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수급 여부를 AI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이진석 / 시흥시 복지정책팀 주무관
"사회복지팀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삭제) 그래서 업무 시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이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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