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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해도` 발급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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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당이나 상점에서 값을 치를 때 굳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면서도 영수증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 않아 그간 투명한 세원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거래분 파악과 소비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시행 2년만인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하고 발급건수 7억 건, 발급 가맹점수도 137만 곳을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물건을 구입한 뒤 개인정보를 알려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소비자가 영업점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영업점을 대상으로 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5천원 이상의 거래가 있으면 영업점에서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벌금을 물게 되는 `신고제`의 도입에 앞서 영업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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