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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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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4에서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벌점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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