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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방,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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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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