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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상가분양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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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익성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된 광고 행위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가 부당광고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수익률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수익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재 임대분양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점포와 같이 장기간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대상 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 현장에 영세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형 시공사의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소지하고 대형 시공사의 분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및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광고내용대로 보장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무엇보다도 분양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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