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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거주 요건 완화
등록일 : 2026.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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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돌봄을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입주자들이 시설 운영에 직접 의견을 내는 통로도 마련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고령자들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입주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익숙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고령자가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주택 운영에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환자의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만들고,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재난에 대비해 독거 노인 지원 전달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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