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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류 송달 자동화 신속 재판 가능
등록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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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판서류의 송달 업무가 자동화돼 재판 기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집배원들이 특송우편물을 소송 관계자에게 배달한 뒤 그 결과를 법원으로 보내는 종이 송달통지서를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8일이 걸리는 송달 기일이 5일로 줄어들어 재판 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고, 종이송달통지서 폐지로 연간 8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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