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개헌안
등록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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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임, 중임과 다른 점은?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현 대통령이 중임제로 하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헌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맞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하나의 중요한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궐 선거 규정 등을 넣었다고 해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임기 규정 왜?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선출된 후임 보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 시안에는 후임자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5년 임기를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는 것은 같지만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재임하게 됩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총리 권한대행 이유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안될 정도로 짧은데도 후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문제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간선으로 보궐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국회 간선제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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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임, 중임과 다른 점은?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현 대통령이 중임제로 하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헌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맞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하나의 중요한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궐 선거 규정 등을 넣었다고 해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임기 규정 왜?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선출된 후임 보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 시안에는 후임자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5년 임기를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는 것은 같지만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재임하게 됩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총리 권한대행 이유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안될 정도로 짧은데도 후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문제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간선으로 보궐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국회 간선제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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