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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56% 요건 미달···사망자 자격증까지 도용
등록일 : 2026.10.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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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의 산림사업 점검 결과, 관련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윤현석 기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점검 결과, 전체 법인의 56%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요건과 사무시설 요건을 미달한 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기술자의 37.8%에 해당하는 4천7백여 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습니다.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6%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산림기술 정보시스템 운영도 미흡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공 정보와 연계 부족으로 자격 대여, 중복취업,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의 위법행위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기술인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립니다.
수사 의뢰도 우선 조치합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위법사항이 중대하거나 혐의 확정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속한 처분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법인 342개, 기술인 40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 대여와 등록 요건 미비 등에 대한 벌금과 징역,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법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와 원인 제공자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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