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결항·오버부킹 피해···소비자 보호 '미흡'
등록일 : 2026.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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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일부 국내외 항공사들이 결항에 따른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탑승 승객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항공사가 지는 배상 책임 한도가 국제 협약보다 낮은 곳도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천201건.
1년 새 26.4% 늘었는데,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들여다 본 결과, 항공편 결항 때 배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항공사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22곳 중 21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결항해도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다 항공편 결항으로 숙소나 렌터카 등의 취소나 변경 비용이 발생해도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 겁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할 경우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 항공사 2곳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배상책임 한도를 국제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운송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책임 한도는 원화로 약 3억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보다 약 4천800만 원 낮은 금액을 약관에 명시한 겁니다.
항공권을 실제 좌석 수보다 많이 판매하는 이른바 '오버 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했을 때도 외국 항공사 2곳은 배상 규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전우성 / 한국소비자원 AI광고감시단 과장
"이번 조사 대상 항공사 22개사 중 12개사, 54.5%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거나 항공사의 관리 영역인 경영적 요소까지 면책 사유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하도록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일부 국내외 항공사들이 결항에 따른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탑승 승객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항공사가 지는 배상 책임 한도가 국제 협약보다 낮은 곳도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천201건.
1년 새 26.4% 늘었는데,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들여다 본 결과, 항공편 결항 때 배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항공사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22곳 중 21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결항해도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다 항공편 결항으로 숙소나 렌터카 등의 취소나 변경 비용이 발생해도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 겁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할 경우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 항공사 2곳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배상책임 한도를 국제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운송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책임 한도는 원화로 약 3억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보다 약 4천800만 원 낮은 금액을 약관에 명시한 겁니다.
항공권을 실제 좌석 수보다 많이 판매하는 이른바 '오버 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했을 때도 외국 항공사 2곳은 배상 규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전우성 / 한국소비자원 AI광고감시단 과장
"이번 조사 대상 항공사 22개사 중 12개사, 54.5%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거나 항공사의 관리 영역인 경영적 요소까지 면책 사유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하도록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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