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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강화
등록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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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실업자도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뒤 1년 이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모집과 채용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복합단지인 가칭 `해바라기 마을` 설립도 추진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무기계약근로자 규모를 오는 5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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