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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주요내용 소개
등록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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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고용, 분배가 고루 이뤄지는 희망한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사례도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아 기자>

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 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4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해소와 남용방지,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차별해소와 남용방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 없는 직장은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도 차별이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차별 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차별여부를 판정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10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입장에서는 노무관리제도를 정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무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림씨.

9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혜림씨는 해마다 반복됐던 계약갱신에 이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혜림씨는 올해 시작과 동시에 정규직 발령을 받아 요즘은 마치 신입사원이 된 듯한 기분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아이디에스에서 일하고 있는 고광영씨도 지난해 9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80도 달라진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돼 고용불안이 해소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시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기업이 2년을 초과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 시간, 계약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차별시정 노력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정규직 보호 4대 정책 중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여명.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은 느슨한 상황.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수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수혜율은 지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2002년보다 평균적으로 10%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해보면, 시간당 임금과 퇴직금 수혜율, 고용보험 가입율 모두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급, 후징수 등을 통한 사회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며 정선희가 도착한 곳은 중앙정보처리학원.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선희씨는 회사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워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그간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비용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해 1년에 100만원에서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기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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