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Q n A
등록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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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제도다 보니 아직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Q&A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Q>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시되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A>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계약직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2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재 근무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에 만 2년이 넘는 파견 근로자라면 새 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당장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그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및 시정절차를 바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이구요. 100인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문의하신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때까지 중소영세기업들은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Q>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바뀐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견 근로자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A>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견근로자들의 보호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던 고용의제 규정은 불법파견 같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정지시나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명문화시켰습니다.
파견기간 초과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고용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해서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 파견근로자 여러분들도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때, 제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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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다 보니 아직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Q&A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Q>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시되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A>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계약직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2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재 근무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에 만 2년이 넘는 파견 근로자라면 새 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당장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그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및 시정절차를 바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이구요. 100인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문의하신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때까지 중소영세기업들은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Q>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바뀐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견 근로자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A>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견근로자들의 보호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던 고용의제 규정은 불법파견 같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정지시나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명문화시켰습니다.
파견기간 초과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고용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해서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 파견근로자 여러분들도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때, 제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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