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제한 미고지'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등록일 : 2026.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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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과거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특정 조건에서 제한되는 걸 숨긴 채 고성능 사양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서 2022년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OS 개별정책 때문이었습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작동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개별정책은 이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CPU 속도 등의 최대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합니다.
공정위는 2021년 전후를 고성능 스마트기기가 급성장하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실행 성능은 기기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소비자들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GOS로 인한 성능 제한은 고지하지 않고, '고사양 게임에서 활약한다',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녹취>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이 멈추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불만이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특정 조건에서 제한되는 걸 숨긴 채 고성능 사양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서 2022년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OS 개별정책 때문이었습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작동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개별정책은 이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CPU 속도 등의 최대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합니다.
공정위는 2021년 전후를 고성능 스마트기기가 급성장하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실행 성능은 기기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소비자들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GOS로 인한 성능 제한은 고지하지 않고, '고사양 게임에서 활약한다',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녹취>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이 멈추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불만이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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